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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7-05 조회 : 2383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 병사신상관리 부실과 가혹행위 여부 등 중점조사 -


   2011. 7. 4. 11:45경 해병대2사단 소속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A상병이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일 15:00경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7. 5.「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번 사건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지난 3월 위원회의 해병1사단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시 권고한 해병부대 전반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 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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