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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인과 면담 중 권총 겨누는 시늉한 경찰에 경고조치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6-22 조회 : 19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6세)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란 나머지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러한 행위가 녹화된 파출소 CCTV열람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2011.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 경찰관은 진정인이 특정종교에 심취해 ‘신의 계시가 있어 B씨의 집에 계속 찾아갈 것’이라 하여,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총을 꺼내 진정인의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로 다른 누가 당신을 죽이라고 총을 들고 쫒아 다니면 좋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직접 총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은 이러한 행위가 담긴 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열람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CCTV 자료는 보존 기관 경과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실제 권총을 발사하려 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모씨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꺼내어 일정 방향으로 겨눈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케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게 구두로 CCTV 열람 청구를 받은 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접수 절차를 진정인에게 안내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회신 없이 CCTV를 열람시켜주지 않았고, 그 결과 CCTV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관련 경찰관들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 집행 경찰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근무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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