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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00일 경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6-21 조회 : 1721

 

 

-피해사례 700여건, 이산가족문제 국제사회 의제화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1. 3. 15. 국가기관 처음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한 지 100일이 경과했습니다.(2011. 6.22. 개소 100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기록관 개소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11. 5.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 사례 접수를 독려하면서, 서한을 통해 국가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이탈 및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개소 후 100일간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 KAL기 납치 등 납북 피해, 교화소 등 구금시설 고문 피해, 이산가족 등 718명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상담요청도 1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는 정치범수용소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교화소(교도소)내 인권침해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진정에 대해 신고인과 참고인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례들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 마련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681명이 서신·가족간 왕래는 물론 생사확인조차 알 수 없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으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는 유엔인권보호기구와 공유하고, 올해 7월 개최예정인 유럽의회와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사례 접수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기록이자 당사자에게는 치유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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