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6-13 조회 : 2278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남모씨(40세, 남)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직의 경우에도 2급 행정원 이상의 정년은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은 만 57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 등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승진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급별 자격 요건, 업무 성격, 인사 등에 있어 동일 규정 적용 여부, 입직 연령과 기대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습니다.

 

  연구직과 행정직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격 요건, 승진 체계 등이 다르므로 연구직과 행정직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직종별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행정직의 경우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위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하위직급에서 승진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인정되고 본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격요건, 채용 과정, 업무 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직의 경우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은 박사 학위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문연구원 이하는 석사 학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30명 모두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으로 최초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부연구위원 이상은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에 비해 입직연령이 약 10세 정도 높아 3년의 정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대 재직기간이 오히려 짧고, 연구 과제 수행시에도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은 자격요건, 담당 업무 등이 상이하므로 3년의 정년차이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성격, 자격 요건, 승진 체계, 입직 연령 및 기대 재직기간 등 여러 가지 인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행정직의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이하의 정년이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연구직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