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6-10 조회 : 1832

 

 

- 사서업무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지급 제한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문모(남, 49세)씨는 “사서직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 8급의 경우 준사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능 6급 및 기능 7급의 경우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도 사서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서가 정리 등의 보조역할을 넘어 사서 업무의 주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총 10종에 이르고 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공무원 직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