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헌법학회(회장 김학성)와 공동으로 2011. 6. 10.(금) 14:3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기업의 인권보호 주체와 사회적 책임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동자의 인권존중 의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인권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 lity)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여러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제119조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되,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제33조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업의 인권 보호주체와 사회적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