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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폭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6-09 조회 : 2045

 

 

양식업자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도지사 등에 철저한 지도 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 외딴 섬에서 발생한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 장애인 금전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 △피조사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즉시 지급 등을 권고했습니다.

 

  모 방송사는 ‘전남에 위치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수년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고, 관련 자료를 2011. 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1. 1.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섬의 김 양식업자 3명과 이들에게 고용되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 10개월간 고용되어 있었는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3명은 퇴직한 이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각각 2,839천원, 27,500천원, 32,621천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조사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 3명은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적 착취, 폭행 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조사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기관과 장애인 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 4명에게는 3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각 27,500천원, 32,621천원, 2,839천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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