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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 장애인 괴롭힘 해당”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31 조회 : 2439

 

 

-해당교사 전보 등 조치,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 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해 교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2010. 12. A맹학교의 B교사가 2010. 10. 15. 22:00 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여, 당시 만 18세, 시각장애 1급)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교사와 학생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행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2011. 1. 6.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B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B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성폭력 영역에서 장애인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성추행 전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기 방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A맹학교에서 실습시간 외 교사들이 치료 및 실습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위원회는 A맹학교장에게 교내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와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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