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5-24 조회 : 159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39세)씨는 “OO도가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해 지원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유학 종료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비유학생의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이가 적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도는 도비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공료를 지원하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