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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사업 추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5-24 조회 : 17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인권조례는 인권의 기본개념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인권조례는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인권조례 제정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초안을 마련하여 초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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