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조모(남, 66세)씨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2010.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안정적 해설사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규 선발 시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해설사 활동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따르더라도 65세를 초과한 자가 해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보다 활동연령을 더 높이 정할 수 있고, 신규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하로 지원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대전광역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