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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개선 방안 필요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5-09 조회 : 4433

 

다문화 환경에서의 사회통합 위해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개선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외국인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외국인에 대한 인격모독, 비방, 위협 등 다문화사회의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010년 10월 한달간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등을 모니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혼혈인 증가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등 뿌리 깊은 순혈주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특정 국가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등 인종차별적 표현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민족·국가·그룹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인종차별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인종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인종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존중과 배려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모니터링 사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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