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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갑 사용해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 검찰고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04-11 조회 : 20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남 소재의 A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1. 검찰총장에게, 수갑을 사용해 진정인을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A병원 소속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하고,
  2.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A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38세)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A병원으로 이송해 19일간 강제 입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2010. 8. 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과 A병원측은 △진정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방문했는데, △진정인이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배우자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치료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병원 직원 2명이 진정인 집을 방문했을 당시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혼자 잠을 자던 중으로,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했을 만큼 자해 또는 타해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경위도 병원 이송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 수갑을 준비해 갔던 것으로, 이는「형법」상의 체포죄에 해당되는 만큼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원 과정에 있어서도,「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서 없이 재활의학과전문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다음날인 2010. 8. 10. 입원을 요청한 진정인의 전처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후에도 곧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8. 27.에야 퇴원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수갑으로 포박해 강제 이송한 행위,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형법」과「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병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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