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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A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권고, 가해 생활교사 고발·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4-04 조회 : 24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북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2. 해당 시장에게, A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해당 도지사에게,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여모씨(남, 37세,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피해자 김모씨(남, 21세, 지적장애3급)는 2009. 6. A시설에 입소해 2010. 11. 도망해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2010.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A시설의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들은 2009. 9. A시설 내에서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리고, 2010. 6.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2010. 10. 강원도 테마여행 시 파리채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 때렸으며, 2010. 11.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자 피해자가 도망해 집으로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A시설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시설은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일지에는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교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생활교사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취소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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