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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논평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3-21 조회 : 2713

 

“인종차별 넘어 다양성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로”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퍼빌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역사는 인종차별, 인종대립의 종식이 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인종차별에 저항한 미국의 시민권 운동, 1970년대 호주의 백호주의 폐지, 19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폐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인종차별 철폐가 해당 국가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거치며 이주노동자 유입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결혼이주민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서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합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민족·국가·그룹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사회’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과 관련한 우리 정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국제결혼중개업법 개선 권고 등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정책에 인권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또 다른 취약계층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다양성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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