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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생활교사 검찰고발 및 시설폐쇄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3-08 조회 : 23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2.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진술, 의원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생활인 C씨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활교사도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당 노동 강요 및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A시설은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 및 용변처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설 리모델링 공사시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으며, 일부 여자 생활인들의 경우 주방 일을 전적으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에서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 ~ 1년을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설장이 2008. 4월부터 2010. 6월 사이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사용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사택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7,240천원이며, 회계자료가 없는 등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은 58,540천원에 달하는 등 총 105,780천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인에 대한 폭행, 노동 강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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