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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3-08 조회 : 1726

 

“여성 인권 증진 위해 더욱 노력할 터”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75년 유엔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여성지위 향상, 여성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행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시정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에 10% 이상 미치지 못하고,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2배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여성노동자의 65.6%가 비정규직이며, 특히 30대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해 5,60대 여성 노동자의 80~90%가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임금 수준은 남성노동자 대비 63.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2009년 기준).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성희롱·성차별 관련 진정은 2005년 118건에서 2007년 230건, 2010년 3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호주제 폐지 의견표명, A공사의 여성 채용시 응시연령·혼인여부 제한 시정 권고,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 실태조사, 여성탈북자 인권실태조사, 여성연예인 인권실태조사, 콜센터 여성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등 여성인권 보호 및 차별시정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여성의 법적 지위는 안정된 측면이 있으나 그 취지가 일상에서 내면화 되기까지는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복합차별이나 간접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자칫 차별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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