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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미감량 이유로 사직 강요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3-07 조회 : 2558

 

- 인권위, A회사에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정모(남, 31세)씨는 “2010. 4.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2010. 6. 30. 사직하게 됐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직원들에게 체중관리나 감량지시를 한 바 없으며, 다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검도부, 탁구부 등에 대한 장비 일체 및 강사 지원, 안전한 등산활동을 위한 고어텍스 자켓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의 부사장이 2010. 6. 10.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바랍니다. 또한 미달성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 한달간 결과에 따라 미진시 지체없이 퇴직조치 바랍니다.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등의 내용이 있는 점, △관리자의 이에 대한 회신 메일에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하여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감량계획일이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하여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또 다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조깅 운동을 안 하신 경우 사유작성, 체력테스트 참석“ 등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직원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것은 인력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A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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