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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2-28 조회 : 1852

 

-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북한인권침해 억제 효과 예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2. 28.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이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 동안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민간차원의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 수집 사례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특히 북한도 가입·비준한 있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을 포함해,「고문방지협약 이스탄불 의정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등 국내외 인권관련 법·기준 등에 근거해 인권침해 사례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독의 경우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약 41,390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독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으며, 통일 이후 인권정책과 교육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2010)>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을 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인권 전문성, 국제협력,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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