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 대책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 대책 필요”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2-21 조회 : 2657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장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이주아동, 공교육 진입 어렵고 단속 등 이유로 학업 중단 사례 많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입학이 어려웠으며, 15.2%는 학교측의 입학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중에도 발음·피부색 놀림, 따라가기 어려운 공부,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주아동이 많았으며, 특히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60%였습니다.

 

  이처럼, 이주아동 상당수는 여러 제약 요인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학 후에도 차별에 노출되거나 수업료 부담,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진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의무 강조

  교육권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 기회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대우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모든 가입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미등록이주아동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12.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로도 초·중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위한 종합대책 마련 권고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붙임 : 1.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주요 권고 내용 요약 표

           2. 이주아동교육권보장개선방안 결정문.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