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4. 부산구치소장에게, 합리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수용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에서 불수용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손모(남, 33세)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 교도관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며, 2009.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불수용 사유로,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하에 이발을 실시했으며, △피진정교도관이 수회에 걸쳐 설득했고 다만, 머리 길이에 대한 다툼이 있어 길이를 정해주기 위해 몇가닥만 자른 것 뿐이고 △교정시설은 다수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위생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이발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사실, 당시 함께 머리를 깎인 동료수용자(남, 30세)가 ‘피진정교도관이 계구에 묶여있는 본인과 진정인을 강제로 이발한 후, ‘이발수용자’에게 진정인 의사를 묻지 말고 마음대로 진정인의 머리를 더 자르라고 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부산구치소측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구치소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였다고 하나「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제32조에는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히 유지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권리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기본권의 주체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이 머리를 감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타 수용자들이 불편해 한다던지 등의 특별한 교정질서를 유지할 사정이 없는데도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조치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