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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01-13 조회 : 2220

 

-인권위, A시장에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장모(남, 45세)씨 등은 “A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었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07. 5. 17.「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2008. 3. 21.「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되었고, 또한,「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에서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진정사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가 인터넷,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은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에 위배되며,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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