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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고려 않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1-12 조회 : 2305

 

-인권위,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2008년 운영했던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가 있는 교육대상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를 시킨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윤모(남, 51세)씨는 “서울시가 2008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체장애(척추) 5급의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193km에 달하는 국토도보순례와 담배 곁순 제거 작업을 시켰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했고, 건강 및 질병 등으로 국토도보순례가 어려울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가 없음을 주지시켰으며, 순례 참여 여부는 본인 의사를 적극 존중해 결정했고,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감안해 휴식을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 완주토록 했으며, 국토도보순례기간 중 진정인이 척추통증 등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2007년까지 요추 질환으로 총 4차례의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요추 운동의 3/5이 제한된 상태, 즉 비장애인의 허리 굽힘에 비해 약 2/5 이하의 허리 굽힘만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사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불과해 진정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고려한 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는 2008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중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체험학습에 해당하는 점,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은 일반 직무교육과 달리 교육 직후 부서재배치,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진정인 등 교육대상자가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진정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간활동실적 자기평가서’의 국토도보순례 소감문에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있어 고통이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교육이 종료되기 전 병원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지체장애(척추) 5급인 진정인에게 9일 동안 매일 7시간에 걸쳐 총 193km를 걷도록 한 것과 정상적인 요추 운동의 3/5이 제한된 진정인에게 5시간에 걸쳐 담배 곁순제거 작업 등을 시킴으로써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분야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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