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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1-10 조회 : 17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1. 1. 10.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2008.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이 2011. 1. 6. 접수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실시한 기초 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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