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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31 조회 : 20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27세)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며,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측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종합병원이 진정인에 대해 업무 수행 중 환자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또는 진정인 본인의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일 진정인이 병원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나 동료들과 접하게 된다면, 이는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의 범주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인이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A종합병원측이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인에게 오염방지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진정인이 상처를 입는 등 필요한 경우 혈액으로 검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형간염 양성 보균자인 진정인이 과거 다른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을 채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B형간염 보균자의 임상병리사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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