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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관련 수사의뢰 및 징계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12-29 조회 : 196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3세)씨는 “2010. 3. A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심야에 골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 해 10여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진정인의 악취가 심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체포 당일 새벽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절도사건 현장에 찍힌 범인의 족적과 진정인의 족적이 유사해 혐의를 추궁했을 뿐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혹행위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진정인과 같이 수감되어 있던 참고인들이 진정인 손목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상처를 보았다는 진술과 위원회가 조사 당시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이 부합하는 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인이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도한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관련, 재발방지 권고

  또한, 수갑 사용 및 심야조사와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 때에도 장구 사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을 22:00경부터 익일 01:15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시간 과도한 수갑사용과 심야수사는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불대장 등에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절차 등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정이 엿보이고, 당시 수사사무실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장구 사용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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