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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28 조회 : 2269

 

교과부 등 위원회 권고 수용, 청소년 임신·피임 예방 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지 지원·아동양육비·아동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지원의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2011년부터 1인당 120만원(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기존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에서 임신과 피임, 예비부모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에도 청소년 미혼모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 위원회 정책권고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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