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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연령제한은 불합리한 나이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2-24 조회 : 21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71세)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민방위관련 법령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하의 자만이 행정보조 및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A구의 통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통장 위촉 요건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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