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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11-23 조회 : 2703

 

인권위,「공직선거법」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공직선거법」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그 면수 제한으로 인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못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헌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바, 현행「공직선거법」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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