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1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모(여, 40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및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을 위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
그러나 A, B, C 각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A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장애 1급이므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B보험사의 경우 장애등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발급받은 장애검진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신지체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자폐성장애 1급(실제 지적장애 1급)을 오인했고, 역시 장애등급표의 규정 그대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보험사들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지므로「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비록 「상법」제732조의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이지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는바,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책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