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5.2% 학교측 입학거부 경험” 읽기 :
모두보기닫기
“조사대상 15.2% 학교측 입학거부 경험”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11-01 조회 : 2406

 

인권위,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1. 1.(월)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 의뢰해 실시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이주아동 186명, 이주아동 부모 96명, 이주아동 지도 유경험 교사 67명, 정부부처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대상 이주아동의 34.9%가 공교육 진입 전에 ‘혼자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해 입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61.4%에 달했으며, 조사대상 64.5%의 아동이 한국어교육 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대상의 15.2%에 달하는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입학거부가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20%는 비자가 없었고, 12.5%는 비자가 있었음에도 입학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이주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발음놀림(41.9%), 무시(36.6%), 수군거림(30.6%), 피부색 놀림(25.3%), 돌아가라는 협박(21%)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주아동 중에는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 공부(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30.2%),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학교 문화의 차이(28.6%),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27.8%), 한국학생들의 외국인 무시(26.7%,) 학교수업료 부담(25.2%)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라고 응답한 이주아동의 60%가 현재 비자 없는 상태로 나타나 이들이 외국인 단속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에 기초해 향후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함과 더불어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공교육 이탈 예방, 교육성취 지원 등을  요지로 하는 종합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 일정표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