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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10-26 조회 : 16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0. 26(화) 15:00~17:30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를 위하여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인권친화적 스포츠문화 조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 1.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해 ‘스포츠 분야 인권 가이드라인(안)’을 구성했으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일선 스포츠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 행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자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가지며, △스포츠가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인권임을 선언하고, △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증의 필요성,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기 성적을 이유로 지도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세부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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