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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0-10-22 조회 : 22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0. 22. 금. 14:00 ~17: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교사,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010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5. 1. 전국의 중·고등학생 40명과 교사 25명을 ‘제2기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약 5개월간 2010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행 교과서 안의 삽화, 내용, 서술방식에 있어 성·인종·국적·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와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발굴해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다문화·장애인 이해교육’, ‘인권적 기준에서의 영어교과서’, ‘개정 교과서 인권 단원’ 등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별첨)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차별 소지가 있는 교과서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교과서 집필진 등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권고 결정문 별첨)

 

  워크숍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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