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삭제여부 등을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심의 및 시정현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 2008. 5. 16. ~ 2010. 2. 28. 기간 중 심의건수는 총 58,022건이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건수는 36,209건입니다. 한편, 최근 2개월간(2010.1.~2)의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신청건수의 약 87.3%가 시정 의결되었으며, 이 중 99.5%의 게시물이 삭제 등 조치되었습니다.
△신청주체는 2008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14.4%, 일반인이 85.4%였으나, 2009년은 공공기관이 44.5%로 공공기관의 신청이 약 3배 급증했습니다. 심의신청 대상이 된 정보유형 역시 ‘사회질서위반’이 5.3%에서 14.7%로 3배 급증했습니다.
※ 세부 통계자료 별첨
이렇듯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심의신청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신청된 건수의 대부분이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요구로 게시물 삭제되어도 게시자는 사후 인지
현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게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고지를 하면서 게시자에게는 이를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사업자는 거의 100% 이를 수용하고, 게시자는 사후에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의해 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도록 하고 있어, 게시자가 사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이고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이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사실상 행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고지와 사전 청문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현행 규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통제 위험 커
현행 제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규정은 심의대상으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심의기준으로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는 비록 사후적 심사라 할지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현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적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작용해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기통신망 유통 정보의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적기관이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1 : 심의 관련 통계자료
붙임 2 : 결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