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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시험장을 전국에서 하나만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9-20 조회 : 3029

 

- 인권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양모(남, 37세, 지체장애 3급)씨는 “장애인들의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대형 및 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1·2종 보통 시험용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여서 일시에 많은 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1종 대형·특수 차량(트레일러, 레커)을 배치·운영한 후 응시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중부권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한바 있으나, 2009. 1. 시행 후 신체장애인의 대형면허 응시율이 감소세로 나타남에 따라 확대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2010. 7. 1.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장애인용 대형버스 1대, 트레일러 1대, 레커 1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총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1.1.˜2010.6.30.까지 인천(69명)·경기(80명)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대전(15명), 부산(10명), 대구(9명), 경남(6명), 충북(6명), 전남(5명), 경북(3명), 충남(2명), 전북(1명) 등 지방에 거주하는 57명의 장애인 응시자들이 경제적·시간적 손실 및 이동의 불편 등을 감내하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반면에 비장애인 응시자들은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을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편리하게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학원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은 기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면서 대형(버스) 및 특수차량(트레일러, 레커)의 운전 방법을 익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용 대형·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면허시험장 1곳당 약 246백만원(버스 : 75백만원, 트레일러 : 96백만원, 레커 : 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애인의 시험응시 편의 향상 및 운전면허 취득기회 확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이 되는 6개(예시 :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추가 구입·배치할 경우 전체 소요예상액은 1,476백만원(약 246백만원 × 6곳)으로 이는 2010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출예산 중 1.23% 정도에 불과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구입비용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대형면허 응시율이 감소세로 나타남에 따라 시험장 확대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해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서울까지 상경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 이동에 따른 불편 등으로 면허시험 응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전국의 주요 거점이 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추가로 배치·운영하는 것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 대형·특수면허시험장 확대·운영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비장애인 운전면허 응시자에 비해 장애인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붙임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2.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애인 응시가능 종별 현황

         3.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4. 사진자료(장애인용·비장애인용 버스, 트레일러, 레커)
         5.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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