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0-09-14 조회 : 1763

 

-지자체 아동인권조례 및 학생 참여권 증진 방안 토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9. 15. 13:00 ~ 18:00.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하여 체벌 금지 및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지제 시범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자·교사가 대립 관계로서가 아닌 함께 참여해 성장해 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배경에서 각 지자체가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관련 조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과 우리 현실에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에는 교육계, 지자체 조례 제정 관계자, 학부모 모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