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2차 피해 방지 민간위탁 진료 조치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9. 1.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소속 군 병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진정인)은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휴가 만료시점인 2010. 9. 1.(수) 20:00경까지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010. 9. 1.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국방부 훈령인 ‘환자관리규정’에 의거 피해자의 질병은 군 정신과 의료수준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사안으로 외부 민간위탁진료가 안되는 사안이고, △현재 상태에서 민간위탁진료가 가능하려면 국방부장관(상급기관)의 지시가 불가피하며, △현재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휴가기간 총 3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소속부대 또는 수도통합병원으로의 미 복귀 시에는 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정신적 불신 및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자해, 자살기도 등 2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이며, △관련 규정[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10조 2항에는 “의료지원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훈령인 ‘환자관리규정’ 제44조(위탁진료의 범위)에 의하면, “군 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의료 기관으로 이송 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다만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불구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진료를 한다.”]에서 정한 민간병원에서의 위탁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명백히 군 지휘관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수사의뢰 권고(2010.7.23), 군 검찰도 성폭행 혐의 인정해 2010. 8. 12. 가해자를 구속기소(2010.8.12)]
둘째, 피해자는 피해 직후 민간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현재 민간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셋째, 피해자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증인신문을 하던 중 과 호흡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켜 의무대로 후송된 바 있고, 담당주치의가 “환자는 외상과 관계된 군 관련 자극에 극히 민감한 상태로 현 상태에서 군 복귀시 군대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상기 증상의 약화 및 자해, 자살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
넷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당시 해병대 고위장교의 성폭행 사실을 누설함에 따라 명예와 위계를 존중하는 해병대의 특성 상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염려된다며 극도의 불안 및 공포감을 호소했던 점 등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제10조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훈령인 ‘환자관리규정’ 제44조(위탁진료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민간위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