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에 대해 복직권고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 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2009. 4. 21. 진정인 A씨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불수용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의해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노모(남, 44세)씨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2004. 10.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4.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2009.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후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으며, 진정인과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한 문서를 비교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한 권고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진정인을 직권면직시킬 당시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았을 때도 직무를 감당 못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진정인과 협의하는 등의 객관적 검토과정을 생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직권면직 결정 당시 진정인과의 비교 대상 직원으로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를 선정했으며, 비교대상자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로는 진정인의 장애와 직무수행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진정인의 장애급호(2급5호)와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장애급호는 직권면직 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2006. 12.경 발급된 것으로 직권면직의 결정적 근거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2010. 3.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데 지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직권면직 결정 시점에서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과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정인을 직권면직 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