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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라도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 담당했다면 임금 차별 없어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8-19 조회 : 2415

 

- 인권위, 해당 도로교통사업소에 임금차액 등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진정인에게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최모(남, 59세)씨는 “2007. 3.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도 파견업체에 일괄지급하고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은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반 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적의심차량 정지유도,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 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2인 1조인 단속반 반장(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진정인과 비교대상자인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기본급에서 월 최대 70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진정인의 과거 운전경력도 호봉에 포함하지 않는 등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 가운데 운전에 대한 대가 성격의 운전수당도 진정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사업소측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나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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