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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농성 관련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08-17 조회 : 19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0. 8. 13. 기각 결정한 이포보 긴급구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 교각농성과 관련해 ①고공농성자의 식량공급 제한, ②서치라이트 및 선무방송으로 인한 안면권 방해, ③주민의 폭력 방관 및 조장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2010. 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날인 8. 11. 2명의 조사관이 농성자지원캠프를 방문해 교각농성장에 올라가 농성자 3명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농성자에게 제공되는 식수 및 식량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관계자, 여주군청 관계자로부터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성자들은 2010. 7. 22. 이포보 농성장 진입 당시 10일 분량의 식량을 준비한 사실

  ② 농성자 지원캠프 측과 회사 측은 서로 협의를 통해, 회사 측이 준비한 생수를 매일 500mL 9병씩 농성자에게 제공하고, 지원캠프 측이 준비한 선식, 죽염, 효소를 회사 측이 전달받아 농성자에게 제공하며,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 및 약처방을 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농성자들과 지원캠프측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폰 밧데리 충전 대신 무전기를 회사 측이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실제로 2010. 7. 28. 농성자에 대한 의사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 졌고, 식수와 선식, 효소, 죽염 등이 반입되고 있으며, 8. 10.에는 농성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즉석밥과 미역국이 제공된 사실

  ④ 농성지원캠프 측과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 11.까지 농성자에게 제공된 물품은 생수, 선식, 효소, 죽염, 무전기, 감식초, 설탕, 미역국, 즉석밥, 담배, 물병, 물통 등인 사실

  ⑤ 교각농성장을 향해 비추는 300와트 투광등 2개가 교각농성장 보다 2~3미터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이 교각 구조상 안면권을 방해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
  ⑥ 한편, 경찰이 선무방송, 철근 긁는 소리 등으로 안면권을 방해한다는 주장과 집회찬성 주민들에 의한 폭력 및 위협을 방관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긴급구제보다는 본안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염 속에서 장기간 고공농성중인 교각농성자에 대한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보호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여주경찰서측에 요청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구제 불수용 결정 당일(2010. 8. 13) 저녁 상임위원과 조사관 2인이 이포보 농성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성 지원캠프 관계자와 농성자들, 회사측 관계자, 경찰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청취하였고, 농성장의 야간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① 농성지원캠프에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알리고 본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긴급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고공농성자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진료 등을 위원회가 경찰측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② 한편 교각농성자들과의 면담시 불편사항 및 건강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인권위 조사이후 많이 좋아졌으며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교각에 설치된 투광등에 의한 안면권 방해에 대하여 확인한 바(직접 농성현장 교각에 올라가겠다고 하였으나 농성자들이 사양하여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구조의 교각상판에 올라가 확인하였음) 교각상판의 구조, 수면을 취하는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안면권을 방해할 정도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회사 측과의 면담에서는 농성지원캠프 측과 협의된 대로 식수, 선식 등 반입과, 의사진료 등은 충실히 허용될 것이고, 특히 선식, 죽염, 효소 등은 지원캠프에서 제공하면 양에 관계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식수 양을 늘리는 문제, 의사 진료 등에 대해 회사 측의 배려를 요청하였습니다.
  ④ 경찰 측과의 면담에서는 농성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수와 선식 등의 제공이 계속되도록 요청했고, 찬성주민과 농성캠프의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권유 등의 경고방송은 주간 3회, 야간2회(21:00, 24:00)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농성자들의 수면시간인 새벽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각농성자들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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