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단속된 외국인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 검찰 고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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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된 외국인 폭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08-17 조회 : 23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고발조치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조사과장 및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모든 조사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3세)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인 윤모(남, 46세)씨가 2010. 6. 9.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2010. 6. 9. 저녁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피해자를 포함한 외국인 8명을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로 이송했고, 이때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 윤모(남, 51세)씨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가격하고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갔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또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왼쪽 갈비뼈 한 개가 부러진 사실과, 폭행이 일어날 당시 주위에 여러 명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함께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운전원 윤모씨는 A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2009. 7.에도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님에도 단속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이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을 골절시키고, 화장실로 데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빌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불안감 및 수치심을 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이 있을 당시 단속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2차 폭행에 대한 공포심에 무릎을 꿇고 가해자에게 빌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인 조사과장 역시, 인권침해 행위 전력이 있는 단속반원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폭행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상급자인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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