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민모(여, 26세)씨는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며,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제외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전체 장교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하며,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 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