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여성가족부 등에 정책 개선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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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진술 최소화, 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진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4건의 아동성폭력 사건 중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후 검찰에서 재진술을 받은 경우가 34.2%(13건)이며, 대질 유도나 아동 수준에 맞지 않는 표현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의 최초 진술에 검찰과 경찰,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전문가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받으면 일방경 밖에서 검·경찰 및 관련전문가(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들이 이어폰을 통해 면접과정에 참여하며, 진술면접이 끝난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회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는 아동의 발달, 언어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전문수사팀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에 아동대상범죄 전담반(Crimes Against Children Unit, 약칭 CAC)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법관 연수과정에 아동의 진술 특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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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치를 통한 진술 및 신문 활성화 현행법은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녹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녹화가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에서는 활용되지 않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 경찰조사를 받은 49건 모두에서 진술녹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검찰에서는 70% 가량이 활용되지 않음)
또한, 영상물 촬영과 동시에 진술조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거나 조사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관련법령에 증거보전특례 규정이 있으나 거의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증거보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였음, 이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도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호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필요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드물게는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동석이 허용되는 등 오용 사례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조사당일 처음 만난 상담소 직원이 동석한 사례, 친부에 의한 성폭행과 같이 어머니가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건에서 어머니를 동석시킨다거나 여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동석하여 아동이 부끄럽다며 진술을 꺼리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용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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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시 피해자 보호 조치 강구해야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해 아동이 부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별도 대기실 마련, △법복, 좌석배치, 개정 시간 등을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만들고, △피해아동에게 법정 증언 기술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또한 법원마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미국은 검은색 법복이 아동에게 위협적일 수 있어 판사들이 아동 증인을 위해 법복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 피해 아동 재판시 충분한 휴식 보장, 법정 좌석 재배치 허용, 학교 시간에 맞춘 아동 증언 시간 제한, 아동을 위한 소형의자 제공, 피고인이 안 보이는 위치에 아동 좌석 배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비난 발언, 피해자 유발론, 범죄와 관련없는 프라이버시 관련 질문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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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생활 보호 및 정보접근권 보장해야 피해아동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주소지가 노출되거나, 일반 사무공간에서 조사를 받는 등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인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공간을 마련하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측 소송기록 열람·복사시 피해자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공판 관련 통지 제도를 관련법령에 도입해야 합니다.
ꊲ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과 보호 조치 강화해야
○ 지원정책 수혜 대상 확대 및 친족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강화해야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의료지원 청구권자를 상담소 등의 장으로 제한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대상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지원 청구권자를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등 아동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 제공도 성폭력 피해자 가족 전체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는다는 점과, 학교 등 집단공동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또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기간을 18세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무런 보호지원 없이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들의 퇴소 이후 자립생활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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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출소정보 통지제도 및 피해자 배상명령제도 도입해야 성폭력 피해아동과 그 가족은 가해자가 출소하여 협박·보복행위 등을 가하거나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일본은 성범죄자 출소시 피해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제도 시행)
또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명령제도를 관련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성폭력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형사재판 절차와 별도로 성폭력 피해 상황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도 「형법」상 성폭력범죄만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성폭력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성인이 된 뒤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 틀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해를 기준으로만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임)
○ 신고의무자 보호 및 친족성폭력 대응조치 강구해야
성폭력범죄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의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보호 및 가해자의 협박 등 불이익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 친권자나 가족이 피해아동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탄원서 제출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탄원서 검토 시 피해 아동을 가해 친권자와 분리 심문해 경위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ꊲ 아동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조치 및 예방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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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 대응 필요 학내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학교는 이를 신고한 교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건의 은폐·축소, 피해아동에 대한 전학 강요, 관련 학생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 차단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조치 마련 및 책임소재 명확화, 피해 아동 상담·치유 등 사후조치 시행, 학내 집단 성폭력 등 필요한 경우 전교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진행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질화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개 1회성 교육, 자료 배포 등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통한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학령전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아동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교사 성범죄의 경우, 대체로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마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교사 징계 기준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불가 등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교원징계원회의 구성시 성비 균형과 함께, 성평등 관점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ꊴ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의 이행실태 평가 필요
○ 체계적인 가해자 교정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아동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범방지, 특히 교정기관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여성신문(2010. 3. 5) 보도. “1970년대 캐나다는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그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였으나, 성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5% 증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가해자 치료에 적극 투자했으며, 현재 캐나다는 성범죄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힘. 캐나다 정부가 성범죄자 60명을 치료하기 위해 매년 투자하는 금액은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로 어마어마한 액수이지만 1년 동안 성범죄자를 1명 가두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함”)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나 대상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치료감호 등 재범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성범죄자 위험수준에 따른 세분화와 집행절차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 교육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 모색 필요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재범방지가 목표인 만큼,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 치료 유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제도의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체계 마련해야
아동성폭력 대응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축적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관련제도의 이행실태나 효과와 관련된 통계의 마련 등 관련정보의 축적이 시급하며, 운영실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아동 인권보호 등 아동성폭력 대응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