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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착용후 관리소홀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지역사무소 등록일 : 2010-08-02 조회 : 1817

 

- 인권위, 사지 강박 보호의자 착용 관련 세부지침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콜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44세)은 “부인의 동생인 피해자 B씨(남, 47세)가 A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실로 이동시켜 보호의자를 채웠으며,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는 의료과장으로부터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경과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료거실에 수용중이었는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보호의자에 착용되어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은 △야간 당직교감의 사전 허락이나 의무관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호실 등으로 이동시켰고 △특히,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보호장구인 보호의자 착용은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CCTV 모니터링 위주로 관찰하고 후임 교도관에게 인수인계에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병원 이송 직전 미동없이 30여분간 방치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무교위는 △피해자가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사건당일 주간 수액을 투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지강박 보호의자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CCTV 모니터 사진만으로 검진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지를 강박하는 보호의자 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신보건법’상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를 묶는 등의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행위 과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했습니다. 

 

 

붙임 : 격리 및 강박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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