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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07-15 조회 : 195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년 7월 15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현행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짚어보고 인권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해 그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치료프로그램 수행 등의 정책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소급적용,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일명 ‘화학적 거세’)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아동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 미흡이나 효과 미입증, 인권침해 소지 등의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최근 도입된 제도를 포함한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들 정책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검토하고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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