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징벌방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도소 징벌방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07-09 조회 : 2312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남, 57세)은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을 상대로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는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되어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협소한 징벌거실에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A교도소장이 2009.12.~2010. 3.까지 4개월동안 이와 같은 과밀수용을 한 것이 모두 100회에 이르러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이 중 6회는 다른 빈방이 있었는데도 비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가 정한 법을 위반하여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이며,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