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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07-07 조회 : 2359

 

- 인권위, 서울시 은평구청장에게 개선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시 은평구청장에게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남, 68세)은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9.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로,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진정인은 이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1층의 4개 상가와 2~8층 14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 진정인과 이웃 간의 면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이 건물 앞에서 음식물 혼합배출 및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투기 의심자인 진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현관 유리문에 공개적으로 약 3일간 부착하였는데, 이 안내문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이 건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 주민센터측은 통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의 대문 등에 부착함으로써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하여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이웃주민과 일반인에게 사실상 공개한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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