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지검장 등에게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수용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김모(남, 44세)씨는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는 경찰서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으나, 저녁식사는 검찰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인 24:00경에 했다”며 2009.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 호송업무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늦게 끝났고, 예산 및 인원 부족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호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모든 수용자는 통상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에 따라, 서초경찰서측은 진정인을 포함한 송치 피의자들에게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8. 한달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송치피의자 조사시간을 확인한 결과, 21일 중 20일은 19:00이후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대부분은 구치소로 돌아와 입감절차를 마친 22:00 이후 저녁식사를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이 1개월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 등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초경찰서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속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