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금전착취 및 괴롭힘 가한 시설장 검찰 고발.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권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괴롭힘 등) 첫 적용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년 3월 17일 신모씨(인천 소재 장애인단체 대표)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장애인 비인가시설인 A시설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 검찰총장에게 고발
-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애수당 등의 금전 113,000천원을 피진정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재산권행사 배제’ ‘금전적 착취’ 및「형법」상의 ‘횡령’ 행위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지도·감독 철저 권고
- 피진정인이 ①위 1항에 따른 금전적 착취(횡령) 및 장애수당 등 324,000천원의 부당 사용, ②시설 1층 출입문에 장애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밀번호키를 설치하고, 장애생활인들의 퇴소 및 외부 출입 제한, ③장애생활인들이 기저귀를 뜯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리와 손목을 묶고, 평소에도 묶어 놓은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재산권행사 배제, 거주·이동의 자유 제한, 학대행위로 판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3.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권고
-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장애수당 등의 금전적 착취 및 부당 사용, 이동 및 거주의 자유제한, 부당한 강박행위에 대하여 A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4. 피진정인에게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반환 권고
- 피진정인에게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중 2008. 4월부터 2010. 3월까지 2년간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진정사건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한 금적적 착취, 이동 및 거주의 제한, 학대행위 등이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고발 및 반환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 1. 조사결과
2. 관련 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