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행위 경찰관들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 직무감찰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는 A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